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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밀린 월급 준다더니…노동부 지침에 "과연 사장이?"

<앵커>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노동자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석 달치 임금을 내주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간이 대지급금'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SBS 취재 결과 고용노동부가 법에 없는 내부지침을 따로 만들어 노동자들이 대지급금을 받기 어렵게 만들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정반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 여주시의 법인택시기사 황호연 씨.

택시회사 사장을 임금 체불로 고소했습니다.

[황호연/임금 체불 노동자 : 1년 동안 받은 수입이 20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확인서 발행한 것만 해도 1천만 원쯤 되고요. (생계를 위해) 대출한 금액이 3천만 원 가까이 되고….]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황 씨 등 7명이 모두 5천만 원을 떼였다고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했고, 사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택시회사 사장 : (어떤 사정인지…. 입장을 여쭤보려고 온 건데요.) 그럴 상황 아니니까 하지 마세요. (임금 체불하신 이유가….)]

생계가 어려워진 기사들은 국가가 체불임금 일부를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에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체불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1인당 300만 원 안팎인 대지급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노동부 내부용 지침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용인지사 관계자 : 노동부에서 지침을 주면 저희들이 수용하는 위치에 있어요.]

SBS가 해당 지침을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확정판결 없이 체불임금확인서로 대지급금을 줄 수 있다'면서도 "사업주가 체불 사실에 이견이 없어야 한다"는 지급 조건을 추가해 놨습니다.

[황호연/임금 체불 노동자 : 어떤 사용자가 (체불 사실에) 동의를 해주겠어요. 사용자가 동의를 하면 저희들이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간이대지급금 청구할 이유가 없죠.]

노동부 측은 사업주가 체불을 인정하지 않는데 노동자에게 대지급금을 주면 사업주의 반발과 소송 부담이 우려된다고 해명했습니다.

[고용노동부 담당 직원 : (근로감독관 수사 내용은) 바뀔 수 있는 거죠. 검찰 기소나 재판 과정에서 체불 내역이 변경될 수 있는 거잖아요. 체불 사업주의 방어권 보장…. 공단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거든요. 그만큼 행정력과 인력이 있냐는 거죠, 저희가.]

하지만 분쟁과 무관하게 우선 체불 노동자를 신속히 도우라는 입법 취지를 정부가 사실상 무력화한 거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최정규/변호사 : 근로감독관이 수사를 해서 발급한 확인서 자체를 스스로 부정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법적 효력도 없는 내부 지침으로 법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보여집니다.]

황 씨와 동료들은 최근 노동부 지침에 따른 대지급금 거절에 대해 국민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박현철, 영상편집 : 김윤성, CG : 박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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