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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허가·인증 감사에도…"부인 주식 못 판다"

<앵커>

지난해 공직자 재산공개 이후 이해충돌 가능성을 지적받은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이 배우자의 바이오회사 주식을 백지신탁하라는 정부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기술개발 공로로 받은 주식이어서 처분하면 재산권이 침해된다는 이유인데 감사원 감사 대상을 보면, 그 회사의 모기업과 업무로 얽힌 정부 기관들이 포함돼 있는 게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원종진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38억 재산 중 19억 원을 상장, 비상장 주식으로 신고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이 중에는 부인이 보유한 바이오기업 A사의 8억 원대 비상장 주식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백지신탁을 결정했는데, 유 총장은 본인과 가족의 나머지 주식은 모두 팔았지만, 배우자의 A 사 주식 처분은 거부했습니다.

[유병호/감사원 사무총장 (지난해 10월) : 큰 기술을 부하 직원하고 개발해서 공로주로 전부 받은 겁니다.]

배우자가 A 사에 재직하며 세계적인 세포치료제 기술을 개발한 일종의 성과급이라며 재산권 침해 가능성을 제기한 겁니다.

그런데 SBS 취재 결과, A 사의 모기업을 심사해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한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산업진흥원이 3년 전 감사원 감사를 받았고, 추후 감사 대상에도 들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으면 연구비 지원과 함께 세제 혜택이 돌아가는데, A 사 모기업을 심사한 정부 기관이 감사원 감사 대상인 겁니다.

[박주민/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 기관의 결정에 따라서 해당 제약회사에게 막대한 이익을 돌아가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말은 아마 일반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바이오 기업 신약 물질에 인허가를 내주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에서 24건의 지적 통보를 한 걸로도 파악됐습니다.

이에 대해 유 총장은 "배우자 주식 외에 모든 주식은 손해를 감수하고 처분했다"며 "법원이 주식백지신탁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했고 현재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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