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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16년을 노예처럼…장애인 착취한 김치공장 사장, 징역 3년 6개월

[Pick] 16년을 노예처럼…장애인 착취한 김치공장 사장, 징역 3년 6개월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16년간 수억 원이 넘는 임금을 미지급하며 지적장애인을 착취한 70대 사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1단독 원훈재 판사는 준사기, 횡령,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71)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또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A 씨는 2005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6년간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B 씨(68)를 자신의 김치공장에서 일하게 하며 임금 2억 1천100여만 원을 미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17년 3월부터 2020년 9월까지 B 씨 계좌로 입금된 국민연금 1천621만 원을 11회에 걸쳐 인출, 임의대로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A 씨는 2021년 4월부터 7월까지 아침 일찍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B 씨를 폭행하고 나체 상태로 공장 밖에 내보내는 등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6년 6개월이라는 매우 긴 기간에 걸쳐 피해자의 노동력을 착취했고, 경제적 이익을 위해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자유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되돌려 줄 수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기간에 걸쳐 장애인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지속해서 학대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A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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