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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막을 '악성 임대인' 신상 공개되나…법안, 국토위 소위 통과

'빌라왕' 배후 추정 인물 영장실질심사 (사진=연합뉴스)

세입자에게 상습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는 오늘(14일)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의 법적 근거를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신상 공개 대상이 되는 악성 임대인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2억 원 이상의 보증금을 대신 반환해 주고, 공사가 대신 변제한 보증금을 3년 안에 2건 이상 갚지 않은 임대인입니다.

공개되는 정보는 임대인의 이름과 나이, 주소, 보증금반환채무 사항 등입니다.

공개 대상이 되면 일정 기간 소명기회를 주고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이미 숨졌을 때는 명단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오늘 소위에서는 세금을 일정 규모 이상 체납한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내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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