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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동물 안락사' 박소연 케어 전 대표, 1심서 징역 2년

'구조 동물 안락사' 박소연 케어 전 대표, 1심서 징역 2년
구조한 동물을 안락사한 혐의로 기소된 동물권 단체 '케어' 박소연 전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오늘(14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하진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표는 수용 능력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고 동물 구조에 열중하다가 공간이 부족해지자 일부 동물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동물 학대를 막기 위한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타인 재산권과 개인정보 관련 법령을 여러 차례 위반했다"며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전 대표를 도와 동물을 안락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케어의 전 국장 A 씨는 형이 면제됐습니다.

2019년 케어의 구조동물 안락사 사실을 폭로한 당사자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은 점이 고려됐습니다.

박 전 대표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동물보호소에 공간을 확보하고 치료 비용을 줄이기 위해 동물 98마리를 안락사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말복을 하루 앞둔 2018년 8월 15일 새벽 다른 사람 소유의 사육장 2곳에 무단으로 들어가 시가 130만 원 상당의 개 5마리를 몰래 가져 나온 혐의도 받아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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