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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억 은닉' 김만배 구속영장 청구…'50억 클럽' 수사도 속도

'340억 은닉' 김만배 구속영장 청구…'50억 클럽' 수사도 속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오늘(14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범죄수익 340억 원을 수표로 찾아 차명 오피스텔, 대여금고에 은닉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뒤 집행에 대비해 동창 박 모 씨에게 142억 원 상당의 수표 실물을 숨기게 시킨 혐의(증거은닉교사)도 있습니다.

당시 법원은 김 씨가 실명·차명으로 보유한 부동산과 예금반환채권 등 총 800억 원 상당을 동결하도록 했습니다.

김 씨는 2021년 9월 인테리어 업자 김 모 씨 등에게 대장동 사건의 증거가 저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불태우게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함께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김 씨의 수익 275억 원을 은닉한 혐의로 그의 측근인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와 이사 최우향(쌍방울그룹 전 부회장)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은 이후 추가 수사로 65억 원의 은닉 수표를 더 찾아내 김 씨의 구속영장 혐의 사실에 포함했습니다.

검찰은 영장에 적시한 340억 원 이외에 김 씨가 불법 수익금을 성과급 명목으로 둔갑시켜 임원들을 통해 70억 원가량을 더 빼돌린 것으로 의심합니다.

검찰은 김 씨가 은닉한 범죄 수익이 로비 명목으로 이른바 '50억 클럽' 관련자에게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을 두고 자금 추적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이 때문에 검찰 내에선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50억 클럽에 거론된 인물 중 한 명인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 혐의에 대해 8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서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지난해 12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점도 구속영장 청구에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1월 24일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된 김 씨는 검찰이 자신의 최측근인 이 씨와 최 씨를 체포하며 수사망을 좁혀오자 자신의 차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김 씨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성이나 자신의 은닉 재산에 대한 수사로 압박받으면 이런 돌발상황이 재발할 수 있는 만큼 검찰은 구속을 통해 신병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약 석 달 만에 다시 구치소에 갇히게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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