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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가까이 있던 이 사람이 성추행범" 지목…재판 결과

붐비는 출근길, 성추행범으로 몰려 재판에 넘겨졌던 남성이 2년이 넘는 법정 다툼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기사도 많이 봤습니다.

2020년 11월 아침 출근길, 서울의 한 지하철에서 하차하던 여성의 엉덩이를 누군가 움켜쥐었습니다.

여성은 자신의 왼쪽 뒤편에 서서 하차하고 있던 A 씨를 보고 범인으로 지목했는데요.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누군가 내 엉덩이를 만진 직후 돌아봤을 때 A 씨가 가장 가까웠다'며 '승객들끼리 밀착한 상태도 아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반면 A 씨는 '왼손에는 휴대전화를 들고 오른손은 상의 호주머니에 넣은 안경을 보호하기 위해 가슴에 붙이고 탄다'며 여성의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1심은 '여성의 오른쪽에 있던 사람이 왼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에 A 씨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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