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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무죄' 1심 항소…"아들 뇌물 혐의 별도 수사"

<앵커>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원 뇌물 혐의가 무죄라고 본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검찰이 불복하며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곽 전 의원 아들의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로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박찬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21년 4월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사하며 받은 성과급 50억 원.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아버지 곽 전 의원의 도움을 바라고 건넨 뇌물이라고 보고 곽 전 의원을 기소했지만, 1심 재판부는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들의 성과급 가운데 일부라도 곽 전 의원에게 건너간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고, 아들이 이미 결혼해 '독립 생계'를 이루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판결 뒤 "결혼한 자녀를 통해 뇌물을 받으면 무죄냐", "아들을 통한 제3자 뇌물죄로는 왜 기소하지 않았냐", 법원과 검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검찰은 "곽상도 부자가 경제 공동체가 아니라는 논리는 사회통념과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이례적으로 판결을 공개 비판하며 항소했습니다.

검찰의 항소 전략은 1심에서 기소하지 않았던 곽 전 의원 아들에 대한 추가 수사에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아들이 곽 전 의원과 뇌물 공범 혐의로 고발된 사건이 있었지만 수사가 안 됐었는데, 이 부분을 본격 수사해 곽 전 의원과 아들이 사실상의 '경제 공동체'라는 점을 입증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강제 수사 등을 통해 아들을 추가 기소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만 부정한 청탁을 받은 뒤 제3자에게 뇌물을 주도록 하는 '제3자 뇌물죄' 적용 방안은 뇌물죄 자체를 입증할 수 있다며 일단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원형희, CG : 이종정·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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