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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국회의원 아니었어도 50억 성과급을 줬을까? [최종의견]

SBS NEWS 최종의견 347회 아버지가 국회의원 아니었어도 50억 성과급을 줬을까?

[골룸] 최종의견 347 : 아버지가 국회의원 아니었어도 50억 성과급을 줬을까?

'50억 원' 성과급이 화제인 한 주였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에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거액의 뇌물을 받았단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이 '50억 원' 알선수재 및 뇌물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은 겁니다. 

이와는 별도로 남욱 변호사에게서 총선을 앞두고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만 정치자금법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화천대유 측, 그러니까 김만배 씨에게서 곽 전 의원 아들이 돈을 받은 건은 인정됐고, 또 그 성과급이 사회통념상 이례적으로 과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왜 뇌물은 아니었다고 법원이 판단한 걸까요? 

이 판단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이어 지난 주에 못다한 '비동의간음죄'를 둘러싼 쟁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오늘도 정연석 변호사, 조성환 변호사, SBS 김선재 아나운서, 박하정 기자가 함께 합니다. 

* sbsvoicenews@gmail.com으로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00:04:14 댓글을 읽어드립니다
00:12:56 날로 먹는 청사진
00:27:49어쩌다 마주친 판결
00:51:44 집중탐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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