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Pick] "내 딸 할래"…지적장애 청소년 '그루밍 성착취'

[Pick] "내 딸 할래"…지적장애 청소년 '그루밍 성착취'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 청소년에게 접근해 성착취를 일삼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3일) 부산고법 형사 2부(부장판사 최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유사성행위,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A 씨는 부산 동구에 위치한 한 병원에서 피해자 B 양을 만났습니다. B 양은 지적장애등급은 없지만 지능지수(IQ)나 사회지수(SQ)가 또래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태였습니다.

A 씨는 자신을 유도선수였다고 소개하며 위력을 과시한 뒤 "컴퓨터를 사주겠다", "미술학원비를 대신 내주겠다"며 환심을 샀고, "너 내 딸 할래, 아빠라고 해봐"라며 '그루밍'을 시작했습니다. 그루밍이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호감을 얻고 신뢰를 쌓아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B 양은 5살 무렵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가 양육권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외조부모 밑에서 자라와 A 씨의 말 뿐인 호의에도 정서적으로 의존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지난해 2월 24일 병문안을 핑계로 B 양을 부산 기장군의 한 모텔로 불러 B 양의 거부를 무시한 채 성폭행했고, 다른 날에는 "같이 씻자. 딸인데 어떠냐"며 B 양이 샤워를 하고 있는 욕조에 따라 들어가 억지로 유사 성행위를 했으며 범행 과정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B 양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청소년이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사회적·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큰 충격을 받았고, 범행을 용서하지도 않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A 씨와 검찰이 둘 다 항소하며 진행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만 받아들였고, 양형을 1년 늘린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