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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1억 2천만 원 안 준 '나쁜 아빠', 명단 공개에 뒤늦게 지급

양육비 1억 2천만 원 안 준 '나쁜 아빠', 명단 공개에 뒤늦게 지급
이혼한 뒤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티던 '나쁜 아빠'가 출국 금지·명단 공개 조치 후 1억 2천만 원을 지급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1억 2,560만 원을 미지급해 출국 금지와 명단 공개 조치됐던 이 모씨가 지난달 밀린 양육비를 모두 내, 출국 금지를 풀고, 명단도 비공개로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 씨를 비롯해 모두 10명이 4억 2,020만 원을 지급해 명단 공개, 출국 금지,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풀렸습니다.

양육비 채무 일부를 이행하고 향후 지속해서 지급하겠다는 양육비 채무자의 의사를 확인한 후 제재를 멈춘 사례도 나왔습니다.

제재 내용은 명단 공개 2명, 출국 금지 4명, 운전면허 정지 18명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2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97명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제재 내용은 명단 공개 9명, 출국 금지 38명, 운전면허 정지 50명입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말에는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첫 사례도 나왔습니다.

해당 채무자는 전 배우자와 이혼한 뒤 13년간 두 아이 양육비 1억 2천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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