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대출 문의 글 올려도…대부업체, 소비자 개인정보 열람 못한다

대출 문의 글 올려도…대부업체, 소비자 개인정보 열람 못한다
온라인 대부 중개 사이트에 대출 문의 글을 올렸더라도 대부업체들이 작성자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열람하지 못하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 소비자가 대출 문의 글을 작성하면 대부업체가 글 작성자에게 먼저 연락해 영업하는 방식이 오는 16일부터 중단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소비자가 게시판에 대출 문의 글을 작성하면 사이트 회원사인 대부업체들이 소비자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여기서 얻은 전화번호로 업체가 소비자에게 연락해 대출 영업을 하는 구조입니다.

이 과정에서 대부업체가 불법사금융업자와 연결돼 소비자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하고, 이러한 통로로 소비자들이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불법 사금융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지난해 실시한 불법 사금융 피해자 4천313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약 80%가 이 사이트를 통해 불법 사금융을 접했다고 답했습니다.

사이트 운영방식 현행, 개선 비교 (사진=금융위 제공, 연합뉴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앞으로 사이트에서 취득한 소비자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할 수 없게 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가 대출 문의 글을 쓰면 상담이 가능한 대부업체가 댓글로 광고 배너를 게시하고, 이를 본 소비자가 관심 있는 업체에 직접 연락하게 됩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에게 인지도가 높은 업체 12곳을 우선 참여시키되 추후 참여 업체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금융위 제공,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