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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불법사금융 신고 12만여 건…온라인 불법광고 활개

작년 불법사금융 신고 12만여 건…온라인 불법광고 활개
지난해 불법 사금융에 대한 신고가 12만여 건에 달했으며 온라인을 통한 불법 금융 광고가 활개를 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취약층 대출자를 대상으로 한 부당 고금리, 불법 추심 등 불법 사금융에 대한 신고와 상담이 12만 3천233건 접수됐습니다.

2020년과 2021년에 비교해선 줄어든 수치지만, 지난 2년여간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들이 불법 사금융 척결을 위해 대대적으로 노력해 온 것에 비하면 여전히 문제가 심각한 셈입니다.

특히, 온라인 불법 금융 광고에 대한 차단 의뢰 건은 2020년 1만 641건, 2021년 1만 6천91건, 지난해 1만 7천435건으로 지속해서 늘고 있는 걸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금융 경험이 거의 없는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불법 대리입금 피해가 커질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대리 입금은 SNS를 통해 콘서트 관람권이나 게임 아이템 등을 사고 싶어 하는 청소년을 유인한 뒤 10만 원 안팎의 소액을 단기간에 최고 수천%에 빌려주는 수법입니다.

금감원은 서민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과 공조를 강화하고 제도 개선 등 사전 예방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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