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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애→거절→괴롭힘→퇴사…'구애 갑질' 주의보

구애→거절→괴롭힘→퇴사…'구애 갑질' 주의보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직장인 9명 중 1명은 직장에서 원치 않는 상대방으로부터 지속적 구애를 받은 적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해 10월 14일부터 21일까지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11.0%가 이러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직장갑질119가 운영하는 '직장 젠더 폭력 신고센터'에 지난해 9월 14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접수된 제보 32건 중에서도 '강압적 구애'가 8건(25.0%)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피해자는 모두 여성이었습니다.

작은 회사에서 일한다는 A 씨는 "대표가 주말에 연락하고, 둘이서만 회식하기를 요구한다"며 다른 직원과 같이 보자고 했더니 "나랑 따로 보면 큰일 나냐?"며 서운함을 표현했다고 제보했습니다.

A 씨는 "이후 대표의 연락을 받지 않자 '업무 외 시간에 연락을 받지 않는 건 태도 불량'이라고 한다. '회의 시간에 내 말을 자른다'고도 지적한다"며 "대표가 '앞으로 조심하는 게 좋을 거다'라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습니다.

직장갑질119는 A 씨 외에도 '집적대는 상사'에게 불편함을 표현하거나 사적 만남을 거절하면 헛소문을 내거나 업무로 괴롭히고 급기야 회사를 그만두게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B 씨는 "상사가 술을 마신 뒤 '너 나 좋아하냐?'라고 말하거나 주위에 제가 먼저 꼬드겼다고 말하고 다닌다"며 "계속 일을 해야 해 웃으면서 그러지 말라고 하고 달리 티를 내지 않았더니 만만해 보였는지 몸을 만지려고 한 적도 있다"고 제보했습니다.

B 씨는 "퇴근 후에 전화로 또 이상한 소리를 해 대꾸를 안 했더니 '네가 날 거절했으니 내일부터 혹독하게 일하고 혼날 준비해라'라고 하더라"며 "계속 일할 자신이 없어 회사를 그만두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단체는 직장 내 위계 관계에서 발생하는 '구애 갑질'을 막기 위해서는 상사와 후임 간 연애 금지도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앞서 원치 않는 구애 경험을 묻는 또다른 설문조사에서 직장인 79.8%는 '상사의 지위를 이용한 사내 연애를 금지하는 취업규칙에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직장갑질119는 회사 내 '원치 않는 구애'는 스토킹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며 고용주 등은 '구애 갑질'이 벌어지는지 확인하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해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장갑질119 김세정 노무사는 "여성 동료를 동등한 주체로 인식하는 한편 원치 않는 구애는 낭만적인 것이 아니라 '구애 갑질'이라는 사회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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