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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 원' 훔치려 범행…편의점주 살해범 구속영장 발부

<앵커>

편의점 점주를 살해한 뒤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돈을 훔치려다 우발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고 주장했는데, 훔친 돈은 20만 원이었습니다.

고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은색 패딩 점퍼를 입고 마스크를 쓴 32살 A 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섭니다.

[편의점 업주 살해 용의자 : (피해자 유족들께 하실 말 있으세요?) 죄송합니다. (무엇 때문에 살해하셨습니까?) 우발적이었습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편의점 업주 강도살해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심사 시작 2시간여 만에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일 밤 인천의 한 편의점에서 흉기로 30대 편의점 점주를 살해한 뒤 현금 2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과거 강력범죄를 저질러 차고 있던 전자발찌도 훼손한 A 씨는 부천의 한 모텔에 숨어있다 도주 이틀 만인 어제(10일) 새벽 붙잡혔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이 없어 편의점에 갔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방어해 순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2014년에도 40대 업주를 흉기로 찌르고 금품을 챙겨 달아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년 전 풀려났는데, 이후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수차례 휘두른 점을 토대로 우발적 살인이 아닌 고의성 여부에 무게를 두고 계속 추궁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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