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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편의점주 살해 용의자 구속…심사 2시간 만에 발부

인천 편의점주 살해 용의자 구속…심사 2시간 만에 발부
20만 원을 빼앗기 위해 편의점 업주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11일) 오후 강도살인 혐의를 받은 32살 A 씨에 대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심사 시작 후 2시간도 되지 않아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A 씨는 오늘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가기 전 "왜 피해자를 살해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이어 "유족에게 할 말 없느냐"는 물음에도 같은 말을 반복한 그는 "처음부터 살해할 생각이었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부인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일 오후 11시쯤 인천시 계양구 한 편의점에서 업주 B(33)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현금 20여만 원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후 편의점 근처 자택에서 옷을 갈아입었고, 차고 있던 위치 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A 씨는 도주 이틀 만인 어제 오전 6시 30분쯤 경기도 부천시 한 모텔에 숨어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 "돈이 없어서 금품을 빼앗으려고 편의점에 갔다"며 "B 씨가 소리를 지르면서 방어해 순간적으로 (흉기로) 찔렀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16살 때인 2007년부터 특수절도나 특수강도 등 강력범죄를 잇달아 저질렀습니다.

2014년에도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됐고, 징역 7년과 함께 출소 후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습니다.

숨진 B 씨는 평소 어머니와 둘이서 편의점을 운영했으며 사건 발생 당시에는 혼자 야간 근무를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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