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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 다쳐서" 입대 거부, "쉬고 싶어" 복무 이탈 20대들 실형

"팔 다쳐서" 입대 거부, "쉬고 싶어" 복무 이탈 20대들 실형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육군훈련소 입영 당일 손을 다쳤다고 병무청에 통보하고 잠적했던 20대 남성, 단지 쉬고 싶다는 이유로 근무지인 요양원을 이탈했던 사회복무요원에게 각각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병무청 앱을 통해 '지난해 4월 11일까지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날 때까지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2020년 10월 병역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뒤 주변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대신 내주면 월급을 받아 갚겠다"고 속여 50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더해졌습니다.

A 씨는 입영 당일이 돼서야 오른손을 다쳤다는 이유로 입영이 어렵다고 병무청에 통보하고는 해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잠적했다가 체포됐습니다.

재판부는 "병역 의무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지난해 1월에도 현역병 입영 기피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재범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법원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23) 씨에게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내렸습니다.

B 씨는 춘천시 한 요양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지난해 6월 이틀, 나흘, 닷새 등 총 11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2021년 12월 병역법 위반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단지 쉬고 싶었다는 이유만으로 또다시 징역형만을 규정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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