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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 '서울의소리'와 '도이치' 1심 선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

[스프] '서울의소리'와 '도이치' 1심 선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원고인 민사소송, 김 여사가 소송 당사자는 아니지만 김 여사에게 시선이 집중된 형사재판이 있습니다. '서울의소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재판인데요, 두 소송의 1심 선고가 오늘(10일) 나왔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 1심을 놓고는 여야가 정반대의 아전인수 해석을 내놓으며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울의소리, 김건희 여사에 1천만 원 배상"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1월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있는데요, 피고는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입니다. 지난 대선 정국에서 큰 이슈가 됐던 이른바 '김건희 7시간 통화 녹취록' 공개의 당사자들이죠. 

오늘(10일) 1심 선고가 있었는데요, 김 여사가 일부 승소했습니다. 1심 판사가 "피고들은 원고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죠. 김 여사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은 1억 원이었습니다.

이명수 기자는 대선을 앞둔 지난해 1월 김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MBC에 제보했고, MBC는 이 내용 일부를 방송했죠. 방송을 앞두고 김 여사 측은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수사 관련 내용과 사생활 관련 내용 외에는 보도를 허용하면서 방송이 가능했죠.
이브닝브리핑MBC는 가처분 재판부 결정에 따라 허용된 부분만 방송했지만, 서울의소리는 재판부가 방송을 금지한 통화 녹취록까지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이에 김 여사는 "불법 녹음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죠. 서울의소리 측은 정당한 취재 활동이었다며 반박했지만 1심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네요. 

백 대표는 선고 직후 "김 여사가 '입막음'용으로 소송을 낸 것 같다. 항소해서 대법원까지 갈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김 여사 측은 "배상액을 떠나 상대방의 행위가 불법임이 밝혀진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항소 여부는 판결문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하네요.
 

'주가조작' 1심 선고 놓고 아전인수

이번엔 형사재판 애기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는데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권 전 회장과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들이 공모해 부정하게 회사 주가를 띄운 혐의가 인정된 판결이죠. 유죄이긴 한데, 재판부가 엄하게 죄를 물었다고 보기는 어렵네요.
이브닝브리핑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시세조종의 동기와 목적이 있었지만, 시세 차익 추구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 성공하지 못한 시세조종으로 평가된다"고 했는데요,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내린 이유도 여기에 설명돼 있죠.

오늘(10일) 판결은 권 전 회장보다는 김건희 여사에게 미칠 영향 때문에 주목을 받았는데요, 김 여사가 판결문에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오늘(10일) 판결의 관련성에 대해 여야가 180도 다른 해석을 내놨습니다. 완벽한 아전인수라고 할까요?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측에선 "김건희 여사의 결백이 드러났다"고 판결을 반기고 있고요, 민주당은 "김 여사의 혐의만 더 명확해졌다.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정반대의 주장을 펼치고 있죠. 근거가 뭘까요?
 

대통령실 "민주당 주장 깨졌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이 입장문을 냈는데요, 판결과 김건희 여사 관련된 부분만 볼까요. 대변인실은 우선 "(김 여사에 대한)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명백히 드러났다"면서 공소시효 경과를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크게 두 개의 범죄로 봤는데요, 이건 검찰 주장과 차이가 있습니다. 검찰은 2009년 말부터 약 3년간 이뤄진 주가조작 의심 행위를 하나의 범죄(포괄일죄)로 묶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은 거죠.  

재판부는 두 개의 범죄로 나눈 건 주가조작을 주도한 이른바 '주포'가 바뀌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1단계에 해당하는 2009년 12월부터 2010년 9월의 범행과 2단계 초반인 2010년 9∼10월까지의 범행은 공소시효가 이미 끝났는데요, 그래서 죄를 묻지 않았죠.

김 여사는 1단계 '주포'에게 일임한 적은 있지만 주가조작을 알지는 못했고, 손해봐서 절연했다는 입장이죠. 
이브닝브리핑오늘(10일) 판결을 보면 김 여사가 1단계 기간 '주포'에게 계좌를 빌려준 행위에 대한 수사는 실질적 필요성이 사라진 셈이죠. 대변인실이 말하는 '공소시효 경과'는 이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다만 권오수 회장 등 재판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 2단계에도 연루된 정황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확인해야 할 듯합니다.

대변인실이 또 하나 내세우는 건 '전주'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는 점입니다. 김 여사도 아직까지는 '전주'로 의심받고 있죠. 그래서 대변인실은 "재판부는 (전주에 대해) 큰손 투자자일 뿐 공범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통령 배우자가 전주로서 주가 조작에 관여하였다는 민주당의 주장도 깨졌다"는 입장을 낸 겁니다.
이브닝브리핑
재판부는 이 사건을 '실패한 주가조작'으로 규정하면서, 큰 규모로 거래한 B씨에 대해서도 주가조작을 알았는지 여부를 떠나 큰손 투자자일 뿐 공범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통령 배우자가 전주로서 주가 조작에 관여하였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도 깨졌습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 입장문

국민의힘도 "민주당은 이제 김건희 여사 스토킹을 중단하라"면서 주가조작 프레임이 끝났다는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 여사만 남았다. 특검 추진"

반면에 민주당은 "이제 김건희 여사만 남았다"면서 김 여사 연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을 여당에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듯합니다. ▶ 오늘(10일) 판결에서 공소시효 등의 쟁점을 정리한 만큼, 공소시효가 남은 기간의 김 여사 거래에 대한 수사와 처벌의 근거가 명확해졌다. ▶ 검찰의 미진한 수사가 주가조작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졌으니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제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시작돼야 한다"며 특검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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