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여가부, 청소년 룸카페 출입 단속 관계 부처 회의 개최

여가부, 청소년 룸카페 출입 단속 관계 부처 회의 개최
룸카페 등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를 단속하기 위한 정부 관계부처 회의가 열렸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기순 차관 주재로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서울시, 경기도와 함께 회의를 열어, 청소년 유해업소의 위법한 영업행태를 막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관계자들은 숙박업, 비디오물감상실업, 일반음식점처럼 운영하면서 개별법에 따른 신고·등록을 하지 않거나, 시설기준을 위반한 업소에 대한 부처별 현황 파악 내용과 단속 계획을 공유합니다.

또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에 '19세 미만 출입금지' 표시를 부착하지 않고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하는 등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점검과 단속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유사한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 등장을 막기 위해 각 부처 소관 법·제도를 보완할 방안, 업주 및 단속기관 대상 청소년 보호법 안내 계획도 논의됐습니다.

앞서 여가부는 지자체와 경찰청에 지난 1월 9일과 25일 두 차례의 공문을 보내 신·변종 룸카페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과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2011년 6월에 제정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결정 고시에 따르면,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할 때 허가, 인가, 등록,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뤄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자유업·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됐어도, 밀폐된 공간·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고, 침구 등을 비치하거나 시청 기자재를 설치했으며, 신체접촉 또는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장의 경우 청소년 출입이 금지됩니다.

(사진=대전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