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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6살 손녀 친구 성착취 혐의 할아버지, '18년 형→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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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웃집에 사는 어린 손녀의 친구를 5년간 성착취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받은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이 진실하다고 확신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어제(9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된 A 씨(67)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6년 1월 자신의 손녀와 놀기 위해 찾아온 이웃집 B 양(당시 6세)을 창고로 데려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2018년 8월과 11∼12월, 2019년 9월 자신의 집과 B 양의 집 등지에서 3차례에 걸쳐 B 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2020년 1월 자신의 집에서 B 양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도 더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로 B 양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A 씨가 다문화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B 양의 양육 환경이 취약한 점, 손녀의 친구이자 이웃이라는 점 등을 이용해 용돈이나 간식을 줘 환심을 산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A 씨를 기소했습니다.

법정에 선 A 씨 측은 "피해 아동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핵심적인 공간적·시간적 특성은 매우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으며,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도 없다"며 유죄로 판단, A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사와 A 씨 측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고, A 씨는 항소심에서도 주변인들을 증인으로 내세워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이 진실하다고 확신하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원심에서 내려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간 부착 명령을 파기하고 검찰의 부착 명령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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