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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노트북 해킹' 고교 시험지 유출 10대 실형

'교사 노트북 해킹' 고교 시험지 유출 10대 실형
교사의 노트북을 해킹해 시험지와 답안을 빼돌린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지영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18살 A 군에게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을 선고했습니다.

공범 18살 B 군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 군과 B 군은 지난해 3~7월 광주 대동고 교무실에 10여 차례 침입해 2학년 1학기 중간·기말고사 16과목의 문답지를 빼내 성적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컴퓨터 화면을 자동으로 갈무리하는 악성코드를 교사 노트북에 심어놓고, 며칠 뒤 갈무리된 파일을 이동식 저장장치에 담았습니다.

A 군이 인터넷에서 구한 자료로 노트북에 설정된 비밀번호를 무력화하고 악성코드를 심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학교 측은 지난해 8월 이들을 퇴학 처분했습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법원은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에 출소할 수도 있습니다.

소년법상 유기 징역형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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