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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청소년 룸카페 출입 단속 관계부처 회의 개최

여가부, 청소년 룸카페 출입 단속 관계부처 회의 개최
여성가족부는 오늘(10일) 이기순 차관 주재로 주요 관계부처, 지자체, 경찰청과 함께 룸카페 등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를 단속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합니다.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서울시, 경기도 관계자가 참석합니다.

최근 모텔처럼 운영하는 신·변종 룸카페가 늘어나면서 청소년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여가부는 청소년 유해업소의 위법한 영업을 막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자 이번 회의를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부와 지자체 관계자들은 숙박업, 비디오물감상실업, 일반음식점처럼 운영하면서 개별법에 따른 신고·등록을 하지 않거나 시설기준을 위반한 업소에 대한 부처별 현황 파악 내용과 단속 계획을 공유합니다.

또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에 '19세 미만 출입 금지' 표시를 부착하지 않고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하는 등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점검과 단속 강화 방안을 논의합니다.

앞서 여가부는 지자체와 경찰청에 지난 1월 9일과 25일 두 차례의 공문을 보내 신·변종 룸카페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과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앞으로 여가부는 후속 회의를 열어 이번에 논의된 부처별 점검·단속 현황, 제도개선 추진 상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 학계와 청소년의 의견을 모은 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를 개정하는 등 신·변종 유해업소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2011년 6월에 제정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결정 고시에 따르면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 인가, 등록,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뤄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자유업·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어도 ▲ 밀폐된 공간·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고 ▲ 침구 등을 비치하거나 시청 기자재를 설치했으며 ▲ 신체접촉 또는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장은 청소년 출입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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