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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손잡이 안 잡다 '꽈당'…버스기사에 1,600만 원 요구한 승객

시내버스의 손님이 손잡이를 잡지 않고 있다가 넘어져서 다친 경우 승객과 운전기사, 누구의 잘못이 더 클까요?

한 승객이 버스기사에 치료비 1천600만 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행 중이던 한 버스에서 양손에 짐을 들고 가방을 멘 승객이 좌석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에 든 짐 탓에 손잡이를 잡을 수 없었고 버스 기둥에 손 하나만 걸친 채로 서 있던 상황.

버스가 정류소 진입을 위해 속도를 줄이자 그대로 넘어졌는데요.

이 사고로 승객은 엉치뼈 등이 다쳐서 전치 16주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승객은 버스기사 잘못이라며 치료비 1천600만 원을 청구했는데요, 경찰도 버스기사에게 잘못이 있다며 스티커를 발부했습니다.

버스기사는 이의 신청을 했지만 도로교통공단 속도 분석에서 승객이 넘어지기 직전 속도가 시속 16km였는데 한 번에 6km로 감속한 것이 원인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영상을 본 전문가는 "예전에는 즉결심판이 있다는 걸 몰라서 승객이 다치면 기사 잘못으로 바로 결론이 났지만 지금은 무죄 판결 사례도 많다"고 조언했습니다.

(화면 출처 : 유튜브 한문철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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