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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 사망' 전 대표 무죄 나온 날…노동자 또 추락사

<앵커>

5년 전 발전소에서 홀로 일하다가 숨진 김용균 씨에 대한 재판에서 원청회사 대표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 날, 충남 보령에 있는 한 화력발전소에선 노동자 1명이 또 일하다가 숨졌습니다.

TJB 양정진 기자입니다.

<기자>

오후 1시쯤 중부발전 보령화력 하역기에서 낙탄을 청소하던 52살 이 모 씨가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협력업체 소속 직원인 이 씨가 15m 높이에서 작업을 하다 발판이 빠지면서 그대로 떨어진 겁니다.

이 씨가 추락한 하역기는 석탄 운반선에서 발전소 저탄장으로 옮기는 설비로, 보령화력은 하역기 작업을 중단시켰고 동료와 함께 작업했는지와 근무시간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보령화력발전소 관계자 : 고용노동부 광역조사관 오시고, 고용노동지청장 이렇게 오셔서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당국도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비슷한 시각, 대전법원에선 2018년 태안화력에서 발생한 고 김용균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한 2심 재판에서 원청업체인 서부발전 전 대표가 또다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위험성 여부를 인지하지 못했으니 책임이 없다는 판단이 나온 겁니다.

[김병숙/한국서부발전 전 대표 : (무죄 선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고 김용균 씨 측은 이번 판결을 두고 원청과 하청의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은, 1심보다 후퇴한 판결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김미숙/고 김용균 씨 어머니 : 노동자가 잘못이 아니고 사용자가 제대로 안전조치를 안 해서 죽음을 만들었다는 것을 각인시킬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김용균 씨가 숨진 뒤 원청 사업주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지만, 정작 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의 값은 무죄였습니다.

(영상취재 : 박금상 T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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