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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도와줄게" 휴대폰 슬쩍…사적 영상 빼돌린 대리점

<앵커>

손님이 맡긴 휴대전화에서 사진과 영상을 빼돌린 대리점 사장이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그 대리점은 계속 영업을 하고 있어서, 피해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박세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 수원시의 휴대전화 대리점.

지난해 10월, A씨는 중학교 선배인 대리점 대표 B씨를 통해 새 휴대전화를 구입했습니다.

설정을 도와주겠다는 말에 휴대전화를 맡겼는데, 2시간 뒤 돌려받은 전화기엔 조작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A씨/피해자 : 제가 보낸 적도 없고 지운 적도 없는 카톡 내용이 그 사람(B씨)한테 보내진 게 있는 거예요. (갤러리) 휴지통에 보니까 오늘 삭제된 걸로 해서 제가 지운 적도 없는 제 사진들이 있는 거예요.]

B씨에게 액정 필름 교체를 맡겼던 A씨 남자친구의 카카오톡에도 B씨가 새로운 친구로 저장돼 있었습니다.

추궁 끝에 B씨는 휴대전화를 맡긴 사이 두 사람의 내밀한 사진과 영상을 찾아 자신의 카카오톡으로 전송했다고 시인했습니다.

B씨가 이렇게 빼돌린 사진과 영상은 10여 개에 달합니다.

경찰은 성적 촬영물을 소지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B씨에게 있던 영상을 삭제했고 외부 유포 정황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불안하다고 호소합니다.

[A씨 남자친구 : 유포가 됐는지 안됐는지도 확실하게 알 수가 없고. 경찰 쪽에서도 (B씨가) 초범이라서 그냥 벌금형으로만 끝날 수도 있다.]

B씨에게 성적 촬영물 소지죄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반포 미수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황용목/변호사 : 가해자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교부할 목적을 갖고 있었다면은 반포죄에 해당할 여지도 있고 적어도 반포 미수죄에 해당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B씨는 SBS 취재진에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저장한 영상을 유포하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윤 형,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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