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Pick] "폭발물 설치…사람 죽었다" 학교 발칵 뒤집은 20대 집행유예

전주대 폭발물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다른 학생과 갈등이 있다는 이유로 학생회관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허위 게시글을 올린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9일) 전주지법 형사 제3 단독 (부장판사 김은영)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6일 오후 2시 17분쯤 전주의 한 대학교 커뮤니티 게시판에 '폭발물이 2시 30분 22초에 터지게 타이머를 세팅했다'는 등 폭발물 설치를 암시하는 5개의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게시물에는 "다치고 싶지 않으면 근처로 가지 말라", "학생회실을 폭파하는 것으로 폭파를 마치겠다"는 등의 경고성 내용을 비롯해 "터졌다. 사람이 죽었다"는 등의 허위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주대 폭발물 의심신고 (사진=연합뉴스)
전주대 폭발물 의심신고 (사진=연합뉴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사고를 대비해 재학생과 교직원을 건물 밖으로 대피시켰고, 대학 측 또한 예정된 강의를 모두 휴강 조치했습니다.

이후 경찰, 군 폭발물처리반(EOD), 소방 인력 은 3시간이 넘도록 대학 내부를 수색했으나 위험 물질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찰은 해당 게시판에 올린 글이 허위라고 판단해 작성자의 아이피(IP)를 추적했고 6시간여 만인 밤 8시 50분쯤 20대 남성을 전주에 한 도로에서 붙잡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다른 학생과 갈등이 있어서 그랬다"라고 진술했으며, 당시 그는 수색현장을 1시간여 동안 지켜본 뒤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경찰은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경찰력을 낭비시킨 혐의가 중하다고 보고 그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사건을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당 시간 공무원들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했고, 학생과 교직원들이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받아 그 죄가 무겁고 죄질이 나쁘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유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016년 전부터 우울증으로 정신과 진료 및 상담을 받아왔던 점, 나이 어린 피고인이 추후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연합뉴스)

▶ '전주 모 대학교에 폭발물 설치' 허위 글 올린 20대 검거
▶ [Pick] "친구와 갈등 있어서"…폭발물 설치 허위글 올린 대학생, 구속영장 신청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