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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제빵공장 사고 수사 마무리…강동석 SPL 대표 등 5명 송치

평택 제빵공장 사고 수사 마무리…강동석 SPL 대표 등 5명 송치
SPC 계열사인 SPL의 제빵공장 20대 근로자 사망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못한 혐의로 강동석 SPL 대표이사를 포함한 공장 관계자들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오늘(9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강 대표와 공장 관리자 4명 등 모두 5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15일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근로자 A 씨가 소스 교반기에 끼어 숨지는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 씨는 가로·세로·높이가 약 1m, 깊이 50∼60㎝ 정도 되는 오각형 모양의 교반기에 마요네즈와 고추냉이 등 배합물을 넣어 섞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작업은 내용물이 제대로 섞이지 않으면 직접 손을 넣어 내용물을 건져내야 하는 등의 위험요인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장 자체 매뉴얼 상으로도 해당 작업은 2인 1조로 하게끔 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나 당시 A 씨는 해당 작업에 홀로 투입됐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부검 결과 '질식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이 나왔는데, 2인 1조 근무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아 구조가 늦어진 점이 A 씨가 사망에 이르게 된 한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A 씨는 오른팔도 부러진 상태였는데, 팔이 교반기의 회전날개에 걸려 몸이 빨려 들어간 후 반죽물 등에 의해 질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안전교육도 기준보다 미흡하게 진행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작업장 내 CC(폐쇄회로)TV 영상과 근로자 진술 등을 통해 사고 발생 이전 작업자 안전 교육 및 사고 방지 대책 수립이 미흡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사고 발생 후 SPL 본사와 공장 등을 압수수색하고 강 대표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경영책임자인 강 대표에게도 안전조치 의무를 게을리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강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는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조사 중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다방면으로 수사한 끝에 강 대표 및 회사 관계자들이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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