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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골 상접한 아들 온몸에 피멍"…학대사망 초등생 친모 한탄

학대 사망 친모가 연합뉴스에 보내온 이메일 (사진=친모 오빠 제공, 연합뉴스)

친부와 계모의 학대로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12살 초등학생의 친모가 아들의 죽음에 고통을 토로하며 가해자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숨진 초등생 A(12) 군의 친모 B 씨는 오늘(9일) 오빠를 통해 언론에 전달한 글에서 "아들아. 그동안 겪었을 너의 고통에 내가 살아있는 것조차 너무 미안하다"며 "할 수 있다면 우리 아들 대신 내가 하늘로 가고 싶다"고 극심한 괴로움을 호소했습니다.

그는 이어 "엄마가 다 잘못한 거니 엄마를 용서하지 말라"며 "피멍이 들어 주검이 된 너의 모습이 아닌 환하게 웃는 내 아들의 모습으로 머지않아 하늘에서 보자"며 숨진 아들에게 미안함과 그리움을 함께 전했습니다.

A 군 유가족에 따르면 그의 친부 C(40) 씨는 B 씨와 2011년 3월 결혼해 7년 만인 2018년 이혼했습니다.

C 씨는 이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계모 D(43) 씨와 재혼했고 둘 사이에서 낳은 자매와 A 군을 함께 키웠습니다.

친모 B 씨는 "결혼한 뒤 C 씨의 상습적인 외도와 폭행으로 여러 차례 경찰에 가정폭력을 신고했고 입원 치료까지 받았다"며 "결혼 생활을 이어갈 자신이 없어 이혼을 요청했으나 C 씨가 받아주지 않았고 결국 아이 양육권을 넘기겠다는 합의 하에 이혼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C 씨는 그러나 이후 A 군을 보고 싶다는 친모의 요청에 욕설을 하거나 '엄마를 만나면 아이가 더 적응을 못 한다'며 얼굴조차 보여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난해에는 A 군이 다니던 학교 담임교사로부터 '아이가 등교하지 않는다'는 전화가 친모에게 걸려오기도 했습니다.

B 씨는 "당시 전화를 받고 2박 3일 동안 아이 집 주변에 숨어 아들을 보려고 했지만 나타나지 않아 지방에 있는 남편 시댁을 찾아갔다"며 "부모 없이 시댁에 방치된 아이를 발견했지만 다 떨어진 신발을 구겨 신고 또래보다 마른 아이만 볼 수 있었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는 이어 "마음이 아파 변호사를 선임해 친권 양육권 이전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경찰 연락을 받고서야 이 사건을 알게 됐다"며 "경찰서에 도착할 때까지도 '내 아이가 아니겠지'라며 찢어지는 마음을 부여잡았으나 내 아이가 맞았다"고 절망했습니다.

숨진 A 군의 시신은 심각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의 몸무게는 30㎏가량으로 또래 초5 남학생들의 평균 몸무게인 46㎏보다 훨씬 말랐고 온몸에 보라색 피멍이 든 상태였습니다.

B 씨는 "아이는 피골이 상접해 치골이 살을 뚫고 나올 정도로 말라 있었고 이마와 입술에는 멍과 자상이, 온몸에는 멍이 아닌 피멍이 들어 있었다"며 "그런데도 현재로선 가해자들이 어떤 죄의 대가를 받게 될지도 알 수 없다"고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경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C 씨와 그의 아내 D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7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아들 A 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 씨 등은 초기 조사에서 "몸에 있는 멍은 아이가 자해해서 생긴 상처"라며 학대 혐의를 부인했으나 이후 "아이를 때린 적이 있다"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사진=친모 오빠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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