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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몸 멍든 채 사망한 초등생…"훈육 위해 때린 적 있다"

<앵커>

인천에서 11살 아이가 숨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는데 확인해보니 온몸에 멍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자해한 흔적이라고 했던 부모로부터 훈육을 위해 때린 적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태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11살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아버지의 신고를 받고 경찰과 소방이 출동했습니다.

온몸에 멍이 든 상태였는데, 병원에 옮겨진 아동은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아동의 부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피해 아동은 이곳 집 안에서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우선 현장에 있던 피해 아동의 어린 두 여동생도 안전을 위해 부모로부터 분리 조치했습니다.

경찰은 아동의 부모가 "훈육을 위해 때린 적이 있다"며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집 근처에서 만난 이웃은 아동이 벌을 서는 듯한 모습을 봤다고 전했습니다.

[아파트 입주민 : 가끔 문 앞에 혼자 서 있는 것도 봤고 쫓겨난 것처럼 보이는 느낌으로 서 있는 것도 봤고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다발성 손상이 확인된다면서도 직접 사인은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당국 조사 결과 피해 아동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학교에 나오지 않아 집중관리대상으로 분류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12월 초 아이와 함께 학교를 방문한 어머니가 유학을 계획 중이라고 밝힌 데다 연락도 원활해 학교 측은 아동학대 정황을 의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학대 여부에 대한 증거자료를 보강한 뒤 해당 부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이용한, 영상편집 : 이상민, CG : 박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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