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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탄핵소추안 가결, 즉시 직무정지…헌정사상 처음

<앵커>

우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장관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대응이 부실했다는 책임을 물어서 국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장관은 오늘(8일) 오후부터 직무가 정지됐고, 행안부는 차관 대행체제로 운영됩니다.

오늘 첫 소식 한성희 기자입니다.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 :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무위원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대응 과정에 이 장관이 여러 차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승원/민주당 법률위 위원장 : 재난 예방 및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공직자로서 성실 의무를 위반한 책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여러 탄핵 사유들이 (탄핵소추안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희생자들을 역사에 기록하겠다며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렀고, 장내는 숙연해졌습니다.

[김승원/민주당 법률위 위원장 : 김단이, 김도은, 김동규, 김미정, 김보미…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국민의힘은 중대한 법률과 헌법 위반 사유가 없다며 탄핵안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이상민 장관이) 도대체 무슨 법을 위반했습니까? 경찰 수사 결과 직무상 위법이 확인되지 않았고….]

국회 경내에서 대기하던 이 장관은 탄핵안 가결 후 국회를 빠져나갔습니다.

이후 "국민께 심려를 끼쳐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초유의 사태가 가져올 국민 안전 공백 사태가 최소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오후 5시쯤, 소추의결서를 전달받은 이 장관의 직무는 정지됐고 한창섭 차관 대행체제로 전환됐습니다.

유가족협의회는 국회가 이제라도 역할을 해준 것에 감사하다며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전민규, CG : 이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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