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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살 초등생 온몸 멍든 채 집에서 사망…친부 · 계모 체포

11살 초등생 온몸 멍든 채 집에서 사망…친부 · 계모 체포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생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부와 계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초등생의 부모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홈스쿨링을 한다는 이유로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친부 A(39)씨와 계모 B(42)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어제(7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이날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 아들 C(11) 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가 이날 오후 1시 44분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습니다.

C 군은 호흡과 맥박이 없는 심정지 상태로 119 구급대의 심폐소생술(CPR) 조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경찰은 소방당국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해 학대 정황을 확인하고 A 씨와 B 씨를 체포했습니다.

숨진 C 군의 몸에서는 타박흔(외부 충격으로 생긴 상처)으로 추정되는 멍 자국이 여러 개 발견됐습니다.

A 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몸에 있는 멍은 아이가 자해를 해서 생긴 상처"라며 학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조사 결과 C군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학교에 나오지 않은 미인정결석 학생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인정결석은 태만·가출이나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학교에 나오지 않아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는 결석입니다.

학교 측은 C 군 부모에게 연락해 학업중단숙려제(학업을 중단하려는 학생에게 숙려기간을 주는 제도)를 안내했으나 이들은 "필리핀 유학을 준비하고 있어 아이를 홈스쿨링하고 있다"며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 군은 미인정결석을 하기 전에도 가정체험학습을 여러 차례 신청해 학교에 종종 나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미인정결석 이후 C군은 관리대상 학생으로 분류돼 매달 정기적인 상담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담임 교사가 집에 여러 차례 연락하고 교육 제도를 안내하기도 했으나 부모가 거부했다"고 말했습니다.

교육당국의 미취학·미인정결석 학생 관리 매뉴얼은 안전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미인정결석 학생의 경우 '집중관리대상자'로 분류해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C 군처럼 홈스쿨링을 하는 학생도 집중관리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경찰은 A 씨 부부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또 C 군의 동생 2명을 아동보호시설로 인계할 수 있도록 부모와 분리한 상태입니다.

A 씨 가정에서는 이전에 아동학대 관련 신고가 접수된 전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을 상대로 C 군의 정확한 사망 시점과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며 "학대로 인한 사망이 맞는지를 함께 파악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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