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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3일 아기 떨어뜨린 산후조리원 원장 등 3명 송치

생후 13일 아기 떨어뜨린 산후조리원 원장 등 3명 송치
생후 13일 된 아기를 처치대에서 떨어뜨린 혐의로 부산의 한 산후조리원 원장과 간호사 등 3명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산후조리원 원장과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원장에게는 아이를 제때 의료기관에 옮기지 않은 혐의(모자보건법 위반)가 추가로 적용됐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8일 부산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13일 된 아기를 처치대에서 떨어뜨린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간호조무사는 자리를 비웠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이후 같은 건물 병원에 있던 의사가 아기를 살펴본 결과 외관상 큰 문제가 없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이후 조리원 측은 아기를 상대로 엑스레이(X-ray)를 찍은 뒤 외부에 있는 의료기관에 판독을 의뢰했습니다.

이 병원에는 엑스레이 사진을 판독할 수 있는 의료진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리원 측은 하루 뒤인 29일 엑스레이 검사 결과 골절상 등을 확인했고 이를 부모에게 알렸습니다.

아기는 이후 대학병원으로 옮겨졌고 추가 검사 결과 뇌에 출혈이 발생하고 있는 점이 확인돼 수술을 받았습니다.

현재 아기는 건강을 회복해 퇴원한 상태며 지적 능력은 5살 때까지 추적 검사로 지켜봐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경찰은 아기 부모와 사하보건소로부터 고소·고발장을 받아 이 산후조리원을 상대로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앞서 사하보건소는 아기가 의료기관으로 이송될 경우 이를 관할 보건소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는 현행법을 어긴 이 산후조리원에 과태료 200만 원을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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