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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화재' 코나 전기차 소유주들, 손배소 패소

'배터리 화재' 코나 전기차 소유주들, 손배소 패소
배터리 관련 문제로 잇달아 화재를 일으켰던 현대자동차 코나 전기차(EV) 소유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오늘(7일), 코나EV 소유주 170여 명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현대차는 코나EV에서 연달아 발생한 화재로 논란이 되자 2020년 10월 2만 5천여 대를 자발적으로 리콜했습니다.

리콜은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을 업데이트한 뒤 과도한 셀 간 전압 편차나 급격한 온도 변화 등 배터리의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배터리를 바로 교체하는 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소송에 참여한 소유주들은 이 같은 조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같은 해 11월 소송을 냈고, 현대자동차가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사안을 조사한 뒤 초기 LG 에너지솔루션 중국 난징공장에서 생산된 고전압 배터리 중 일부에서 제작 결함을 발견했다고 2021년 2월 발표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LG 에너지솔루션은 최대 1조 4천억 원으로 추산된 리콜 비용을 7대 3으로 분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코나EV는 2021년을 끝으로 국내 시장에서 단종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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