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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지구대서 넘어진 만취자 '의식불명'…경찰 고소한 가족

[Pick] 지구대서 넘어진 만취자 '의식불명'…경찰 고소한 가족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만취 상태로 경찰 지구대에서 보호조치를 받던 30대 남성이 일어나던 중 넘어져 의식 불명에 빠졌습니다. 

피해자 가족 측은 이 과정에서 경찰과 소방의 대응이 미흡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6일(어제) 창원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새벽 2시 2분쯤 창원시 성산구 한 재래시장 내부 계단에 술에 취한 남녀가 누워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현장에 먼저 도착한 119 구급대는 두 사람에게 다친 부위가 없는 걸 확인 후 여성은 택시에 태워 귀가시키고 30대 남성 A 씨는 별다른 이상이 없어 병원 후송은 필요 없다고 판단, 지구대로 인계했습니다. 

이후 지구대 내 탁자에 엎드려 잠을 자던 A 씨가 오전 4시 49분쯤 잠에서 깨 일어나다 지구대 유리벽에 머리를 부딪히며 넘어졌습니다.

이를 발견한 경찰은 즉시 119 구급대를 호출, 오전 4시 55분쯤 지구대에 도착한 구급대 요원이 A 씨의 혈압, 맥박, 동공 등 상태를 확인 후 이번에도 병원으로 옮길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돌아갔습니다. 

경찰은 지구대에 왔을 당시 A 씨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발견하지 못하다 뒤늦게 옷 안쪽에서 스마트 시계를 발견, 오전 5시 55분쯤 A 씨 어머니에게 연락해 A 씨를 인계했습니다. 

귀가하던 A 씨 어머니는 A 씨가 구토 증세를 보이자 병원에 데려갔고, A 씨는 두개골 골절에 의한 의식불명 판정을 받았습니다. 

A 씨 가족은 "넘어져 쓰러진 뒤 바로 병원으로 데려가거나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등 조치가 적극적으로 이뤄졌어야 하지만 늦게까지 방치돼 피해가 커졌다"며 당시 지구대 내 근무 중이던 경찰관 14명과 당시 지구대로 출동한 소방관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A 씨 가족에게 늦게 연락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조치는 제대로 했다는 입장입니다. 

창원중부경찰서 (사진=연합뉴스)

경찰 관계자는 "주취자 보호조치 매뉴얼에 따라 범죄 피해와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현장에서 귀가시키며, 연락처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일단 지구대로 데리고 와 신속하게 보호자에게 인계한다"라며 "만취자는 119 판단에 의해 응급의료기관으로 후송하는데, 당시 119구급대원들이 2회에 걸쳐 A 씨의 상태가 정상적이라고 판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A 씨는 신원 조회 결과 1인 가구로 살고 있었고, 출동 현장에서 휴대전화도 발견되지 않아 보호자를 찾기 어려웠다. 외투 주머니 안까지 확인해서 스마트 시계를 발견해 가족에게 연락했다"라며 "통상 만취자는 한숨 자고 깨면 귀가하는 경우가 많아 A 씨도 재워 보호하던 중이었으며 사고가 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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