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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강민경 부친 · 친오빠, 부동산 사기 혐의 피소…강 씨 측 "명예훼손 맞고소"

[단독] 강민경 부친 · 친오빠, 부동산 사기 혐의 피소…강 씨 측 "명예훼손 맞고소"
그룹 다비치 멤버 강민경(33)의 부친과 친오빠가 개발을 통해 땅값이 오를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수년째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고소를 당했다. 하지만 강 씨 부친 등은 사실관계가 다르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투자자 박 모 씨 등 19명은 지난 1일, '강민경의 부친 A 씨와 친오빠 B 씨가 부동산 개발 회사를 함께 운영하면서, 2017년 9월경 개발 계획이 뚜렷하게 없는 경기도 파주 문지리 소재 임야를 2년 안에 개발을 할 것이라며 속여 총 12억 원의 부동산 개발 계약을 체결했지만 지키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지난 2일 부산 연제경찰서에 접수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고소인들은 부산 소재 경매학원 원장 한 모 씨를 통해 강민경 친오빠 소유로 알려졌던 임야를 평당 40만 원에 투자 계약을 맺었다.

이들은 강민경 친오빠와 경매학원 원장 한 씨가 '계약한 토지를 2년 내에 주택 용지로 개발할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토지 개발 원금의 2배로 상환하겠다'라는 내용이 적힌 부동산 개발 약정서를 믿었으며, 또 경매학원 원장 한 씨가 사업 설명회에서 "유명한 아이돌 가수 다비치의 강민경 아버지 A 씨가 실수할 리가 없다"라는 취지의 설명을 믿고 투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해당 토지는 부동산 개발 계약이 이뤄진 뒤 6년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개발이 진행되지 않았고, 또 이 과정에서 경매학원 원장 한 씨가 사기 혐의로 구속되자 투자자들은 강민경의 부친 A 씨에게 계약을 이행하라고 항의했다.

강민경
강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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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강민경의 부친 A 씨가 2021년 경 부산 소재 경매학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자신의 회사에 투자자들을 불러서 '투자금을 환매하거나 다른 토지로 보상하겠다'고 구두 약속을 했으나 이조차도 지키지 않았다고 고소인들은 주장했다.

고소인 C 씨는 "투자 개발 약정을 지키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계약을 체결했던 2017년 당시 강민경 친오빠는 해당 임야의 소유주도 아니었다는 사실이 고소 과정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명백히 사기라고 생각한다"면서 "강민경의 친오빠 회사가 땅에 근저당권까지 설정했다. 애초에 우리에게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고소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대해서 강민경 부친 A 씨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부친 A 씨는 SBS연예뉴스 취재진과의 전화 통화에서 "애초에 투자를 받을 때 그 사람들(경매학원 수강생들)이 누군지도 몰랐다. 나는 경매학원 원장 한 씨와 계약을 맺은 것인데 갑자기 얼굴도 몰랐던 사람들이 와서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이다. (투자금 환매 등에 대해 구두 약속을 했던 것에 대해 묻자) 그건 약속이 아니라, 내가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내다가 나온 얘기였다. 그리고 개발이 전혀 되지 않은 토지라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 해당 토지에 길도 냈고 여러 가지 인허가를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다.

파주시청 측은 해당 토지에 대한 개발과 관련한 인허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진행된 적도 현재 진행 중인 것도 없다"라고 밝혔다.

강민경 부친 A 씨는 고소인 5명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A 씨는 "나는 그 사람들과 투자 계약을 맺은 적도 없기 때문에 물어줄 돈도 없다. '강민경의 아빠이니 돈을 달라'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름없다. 딸의 유튜브에 댓글을 적거나 쇼핑몰에 전화를 건 사람들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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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A 씨는 이에 앞서 2016년 종교단체로부터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던 사건 역시 무죄가 확정됐다고 덧붙였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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