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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부, 유전자검사 없이도 아동수당 신청…소급 적용도 확대

미혼부, 유전자검사 없이도 아동수당 신청…소급 적용도 확대
미혼부가 유전자검사를 받지 않아도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미혼부, 혼인 외 출산 가정이 만 8세까지 매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보다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미혼부는 친자관계 확인을 위해 법원의 유전자 검사 명령을 받아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만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유전자 검사 결과가 없어도, 친생자 확인이나 출생신고와 관련 법원 절차 서류가 있으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혼인 외 출산 등으로 출생신고를 기피하는 경우에는 출생증명 서류 제출로도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산해 출생증명 서류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에도 법원에 출생 확인을 신청한 서류만으로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이처럼 예외적인 절차로 아동수당을 신청한 경우, 아동 보호를 위해 지자체별로 출생신고 진행 상황과 양육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도록 했습니다.

복지부는 또 신생아나 산모의 입원, 감염병으로 인한 입원·격리, 재난 발생 등으로 아동수당을 늦게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소급해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전에는 친생자 확인 등의 법원 절차 진행이나 천재지변 등 드문 사유에만 소급됐는데, 소급 사유를 대폭 확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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