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오늘(6일) 발표한 'SNS 부당광고 상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인스타그램과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등 주요 SNS에서 부당광고가 의심되는 게시물 2만 1천37건이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게시물을 유형별로 보면 경제적 이해관계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미표시 게시물은 3천566건이었는데, 전년 같은 기간의 약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표시 위치와 내용, 방식을 부적절하게 올린 게시물은 늘었습니다.
예를 들어 광고 표시 문구를 배경과 유사한 색상으로 표시해 눈에 띄지 않게 하거나, 본문 끝 부분에 표시해 '더보기' 를 누르지 않으면 보이지 않게 하는 식입니다.
또, 원고료 혹은 제품 등을 받아서 작성했다고 명확하게 표시하는 대신, 상품과 서비스 외 별도의 대가 없이 작성했다는 두루뭉술한 표현을 사용한 경우도 다수 적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