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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완화된 표준운임제로…화물차 '번호판 장사' 퇴출

<앵커>

정부가 지난해 화물연대 총파업의 쟁점이던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없애고 강제성이 완화된 '표준운임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화주로부터 일감을 따오지 않고 화물차 면허 장사만 하는 지입전문회사는 퇴출합니다.

송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은 당정 협의를 열고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말 일몰된 안전운임제 대신 새로 도입하는 표준운임제는 운송사가 화물차 기사에게 주는 운임은 강제하지만 화주와 운송사 간 운임에는 강제성을 두지 않고 매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합니다.

화주에 대한 처벌 조항을 없앤 겁니다.

표준운임제를 적용받는 화물차 기사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과거 안전운임제처럼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해 2025년 연말까지 3년 일몰제로 운영됩니다.

정부는 그간 안전운임제가 운수사와 화물차 기사에게 유리하게 산정됐다고 보고, 표준운임을 정하는 운임위원회 구성과 운임 원가 구성 항목도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운송은 하지 않고 보유한 화물운송사업용 번호판을 화물차주들에게 빌려주고 위탁료 등만 받는 지입전문회사 퇴출에 나섭니다.

국토부는 운송 실적이 아예 없거나 미미한 운송사가 보유한 화물 운송사업용 번호판을 회수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지입제 폐지를 유도하는 동시에, 운전자를 직접 고용해 월급을 주며 관리하는 운송사에는 증차를 허용할 방침입니다.

화물차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유가와 운임 연동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고, 운송거래 과정을 투명화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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