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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갈비탕 쏟아 화상 입히고 "손님도 조심했어야" 항소한 음식점

2심도 음식점 패소…1,800여만 원 배상 판결

[Pick] 갈비탕 쏟아 화상 입히고 "손님도 조심했어야" 항소한 음식점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음식점 종업원이 쏟은 뜨거운 갈비탕에 화상을 입은 손님이 음식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음식점 측이 '손님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며 항소했지만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손님이 아닌 음식점 측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울산지법 민사항소 2부(부장 이준영)는 손님 A 씨와 프랜차이즈 음식점 측 사이 진행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손님 측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치료비와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음식점 측이 A 씨에게 1,800여만 원을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울산지법

A 씨는 지난 2017년 11월 울산 한 음식점에서 갈비탕을 주문했는데, 종업원이 갓 조리된 뜨거운 갈비탕을 가져오다 엎지르면서 발목에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고로 병원을 오가며 통원 치료와 입원까지 하게 된 A 씨는 음식점을 상대로 2,4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종업원, 즉 음식점 측 잘못을 인정해 A 씨에게 1,700여만 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음식점 측은 "갈비탕이 뜨겁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조심하지 않은 손님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다"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음식점 측에 더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손님은 당연히 음식점 안에 있는 동안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음식을 먹을 권리가 있고, 음식점 측은 손님에게 안전하게 음식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음식점 측은 손님이 구체적으로 안전상 어떤 잘못을 했는지 증명하지도 못하면서 막연하게 손님의 부주의를 주장하고 있다"며 "막연하게 '스스로의 안전 유의 의무 소홀'을 이유로 A 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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