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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아빠 사랑해" 애정 갈구하는 3살 아들 또 때린 '몹쓸 아빠'

[Pick] "아빠 사랑해" 애정 갈구하는 3살 아들 또 때린 '몹쓸 아빠'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자신에게 애정 표현을 하는 어린 아들을 폭행하고 폭언을 퍼부은 30대 친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을 받는 도중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혜원)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4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에 2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성북구 자택에서 큰 아들 B(3) 군과 작은 아들 C(1) 군을 폭행하고 욕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큰 아들 B 군이 "아빠 놀아줘", "아빠 사랑해"라는 등 애정표현과 함께 스킨십을 하며 장난치는 것에 화가 나 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군은 A 씨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 몸을 움직였지만 A 씨의 폭행은 계속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A 씨는 B 군이 동생 C 군에게 장난감을 뺏겨 울고 있자 "저 또라이 XX, 정신병자. 지가 형인데 장난감 뺏겨서 울고 있다" 등의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또 자다 깨서 울고 있는 C 군에게도 "조용히 해. 입 닫아. 죽여버리고 싶다" 등의 욕설을 하며 정서적 학대 행위를 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이미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습니다. 아동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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