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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화물연대는 사업자단체"…조사방해 고발결정서에 명시

공정위 "화물연대는 사업자단체"…조사방해 고발결정서에 명시
공정거래위원회가 화물연대를 조사 방해 혐의로 검찰 고발하면서 화물연대의 지위를 사업자단체로 명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 고발 결정서에서 "화물연대는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의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공정거래법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사업자단체"라고 규정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2021년과 지난해 집단 운송거부(총파업) 과정에서 소속 사업자에 운송 거부(파업 동참)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했는지 등(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5·6일 사흘에 걸쳐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화물연대 측이 건물 입구를 봉쇄하고 조사 거부 의사를 밝혀 건물에 진입하지 못한 채 조사가 불발됐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달 소회의(10일)와 전원회의(16일)를 잇따라 열고 화물연대를 조사 방해 혐의로 고발할지 심의했는데, 화물연대의 사업자단체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화물연대가 자신들은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므로 공정위 조사 대상이 아니고, 조사 자체가 위법·부당해 조사 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정위는 고발 결정서에서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규정했으나, 그렇게 판단한 근거 자료는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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