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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과징금 부과기준 개정…저축은행 중대 위반 시 과징금 늘어

금융위, 과징금 부과기준 개정…저축은행 중대 위반 시 과징금 늘어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과징금 부과방식을 개정해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차등적인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저축은행의 위반행위에 대한 세부 평가를 통해 중대성 정도를 세 단계로 구분하고, 부과기준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부과기준율이 100% 적용되며, '중대한 위반행위'는 75%,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는 50%가 적용됩니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과징금 산정 시에는 기준금액(위반금액)에 법에서 정한 부과 비율을 곱해 법정부과 한도액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법정부과 한도액에 대해 중대성의 정도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해 기본 과징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금융위는 개정안에 대해 내달 14일까지 업계나 개인의 의견을 받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규정 시행 전의 과징금 부과 대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이 적용됩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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