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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고려 불상 소유권 일본에' 2심 판결 비판…"약탈에 면죄부"

조계종 '고려 불상 소유권 일본에' 2심 판결 비판…"약탈에 면죄부"
절도범이 일본에서 국내로 반입한 고려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이 일본 사찰에 있다는 대전고법 판결에 대해 조계종이 유감을 표했습니다.

조계종은 1330년 제작된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자가 서산 부석사이며, 조선 초기 왜구들에 의해 약탈당한 사실은 1심 판결에서도 인정됐다며, 고법 판결이 한국불교의 역사성과 조계종의 정통성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계종은 이어 일본 사찰이 1953년부터 불상 도난 전까지 6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사실이 인정돼 취득시효 20년이 완성됐다고 판시한 것에 대해서도 "약탈문화재에 대한 면죄부를 준다"고 비판했습니다.

조계종은 "최종심에서는 상식에 부합하는 결정으로 불교계와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를 바란다"며 상고해서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심경 밝히는 부석사 관계자들 (사진=연합뉴스)

이번 소유권 분쟁은 지난 2012년 10월 한국인 절도범들이 일본 쓰시마 소재 사찰 간논지에 보관 중이던 금동관음보살좌상을 훔쳐 부산항으로 반입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한국 경찰과 문화재청이 수사해 2013년 초 절도범 일당을 검거했고, 이후 국립문화재연구원이 불상을 보관해왔습니다.

불교계는 불상 환수 운동에 나섰고, 부석사는 2016년 국가를 상대로 불상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불상의 원래 소유자가 부석사인 것으로 추정되고, "도난이나 약탈 등 방법으로 일본으로 운반돼 봉안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부석사에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으나, 대전고법은 지난 1일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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