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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원 치고 달아난 '음주 뺑소니' 의사 구속기소

배달원 치고 달아난 '음주 뺑소니' 의사 구속기소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40대 의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41살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뒤 보완 수사를 통해 A 씨에게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까지 모두 4개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A 씨는 사고 전 급격히 차로를 변경하거나 속도를 갑자기 줄이는 등 술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며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다시 분석해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추가로 밝혀냈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0일 새벽 0시 20분쯤 인천 서구 원당동의 한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 36살 오토바이 배달원 B 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인천의 한 의원에서 일하는 의사로 병원 직원들과 회식을 한 뒤 귀가하는 길에 사고를 냈는데, 당시 A 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69%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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