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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보험, 가입 요건 바뀐다…전세가율 90%까지만

<앵커>

정부가 전세 세입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눈에 뜁니다.

정부 대책은, 이혜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 예방책으로 보증보험 가입 대상의 전세가율을 현행 100%에서 90%로 낮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세가 2억 원인 빌라 전세계약을 할 때 지금까지는 전세금이 매매가와 똑같은 2억 원이어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억 8천만 원 이하여야만 가입이 허용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대위변제해준 전세 계약 10건 중 8건은 전세가율 90% 이상의 주택에서 나왔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매우 위험한 계약이라고 보고 보증 대상에서 배제하고 임차인들에게도 이런 물건은 회피하도록 저희들이 미리 경고를 하는 겁니다.]

정부는 또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은 임대인이 먼저 보증보험에 가입해야만 임대사업 등록을 허용하고,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는 임대인이 근저당을 설정할 수 없게 하는 등의 내용도 계약서 특약에 넣기로 했습니다.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직무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야 자격이 취소되는데, 앞으로는 집행유예를 받아도 취소되도록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합니다.

공인중개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임대인의 신용정보, 세금과 이자 체납 여부, 전입세대 열람 권한을 주고 임차인에게 전세가율은 얼마인지, 확정일자는 언제인지 등을 알려줄 의무를 부여합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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