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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 때문에 데프블라인드 인정 안돼…해외 사례는?

<앵커>

이 내용 취재한 김민준 기자 나와있습니다.

Q. '데프블라인드' 인정 않는 이유?

[김민준 기자 : 형평성 때문입니다. 지난해 국회에서도 이미 두 차례 이 데프블라인드를 별도 장애로 지적하려는 노력이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 공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이 다른 중복 장애들도 많은데 가령 시각과 지체가 합쳐질 수도 있겠죠. 이런 다른 중복 장애들이 많은데, 이 중에서 데프블라인드만 콕 집어서 별도로 지정을 하면 다른 중복 장애인들과의 형평성이 깨진다는 겁니다.]

Q. 별도 인정해야 하는 이유? 

[김민준 기자 : 이 '대체 불가능성'이라는 개념에 좀 주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어렵게 들리기는 하는데, 다른 중복 장애들은 상호 보관 관계에 있는 다른 감각이나 도구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뭐 가령 앞서 말씀드린 시각과 지체장애가 합쳐지면 시각은 청각으로, 지체장애는 보조도구로 대체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서로를 보완해야 하는 시각과 청각이 합쳐져버린 데프블라인드 같은 경우는 음성 지원도 들리지 않을 거고 이 수어도 볼 수 없을 겁니다. 장애를 대체할 다른 방법을 찾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Q. 참고할 해외 사례는?

[김민준 기자 : 이 미국이 대체 불가능성을 인정한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이미 1967년에 헬렌켈러법이라는 관련법을 만들어서 데프블라인드의 법적 지위를 인정을 했고 주위의 차이는 있지만 복지시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데프블라인드 스페셜리스트라는 전담 특수 교사를 양성해서 아이들 교육에도 신경 쓰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박정삼·최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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