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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전원 입학 취소 조민, 내달 16일 증인으로 재판 출석

의전원 입학 취소 조민, 내달 16일 증인으로 재판 출석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다음 달 열리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처분 재판에서 증인으로 법정에 설 예정입니다.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금덕희) 심리로 오늘(2일) 열린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재판에서 조민 원고 본인의 증인신문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원고 본인 증인신문은 하지 않아도 되지만, 본인이 원해서 하는 것"이라며 "재판은 공개로 하고 특별한 증인 보호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씨 소송대리인 측에서 "법정에 들어올 때라도 편의가 있으면 좋겠다"며 신변보호 요청을 언급하자 재판부는 "형사사건도 아닌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불필요한 오해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원하면 퇴장할 때 다른 통로로 나가도록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부산대 교무처장, 입학전형공정관리부위원장 등 당시 조민 씨에 대한 입학취소 처분을 할 당시 관계자 3명을 상대로 한 증인신문이 열렸습니다.

원고 측은 증인들을 상대로 교무회의에서 입학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와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합격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놓고 입학취소의 부당성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부산대 측은 학칙에는 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교무회의에서 입학취소 안건을 올릴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표창장의 합격 여부 영향력과 관련해서 부산대 측 증인은 '심대한 영향을 줬다고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영향력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식으로 답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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