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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진료비 깎아 준 조승연 인천의료원장 검찰 송치

구청장 진료비 깎아 준 조승연 인천의료원장 검찰 송치
조승연 인천시의료원장이 구청장과 지인들에게 진료비를 감면해 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조 원장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원장은 2019년 4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당시 인천 모 구청장 A 씨와 지인 등 6명의 진료비 200만 원가량을 감면해 줘 병원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4월 조 원장의 혐의를 포착하고 인천시의료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조 원장과 A 씨 등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과태료 처분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청탁금지법 대상자는 대가성과 상관없이 직무와 관련해 한 번에 100만 원이나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넘어서는 금품 등을 받을 수 없는데, 금액이 이에 못 미치면 형사 처벌이 아닌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인천시의료원은 인천에 있는 유일한 공공의료기관으로 1932년 경기도립 인천의원으로 설립됐습니다.

(사진=인천시의료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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