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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줍다 절도범 몰린 60대…검찰 보완 수사로 누명 벗어

폐지 줍다 절도범 몰린 60대…검찰 보완 수사로 누명 벗어
폐지를 줍다가 억울하게 절도범으로 몰린 어르신이 검찰 수사로 누명을 벗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현유)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3월 폐지를 주워 생활하는 60대 여성 A 씨를 헬스장 입간판을 지지하는 '쇠판'을 자전거에 싣고 가 절도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A 씨가 현장에서 뭔가를 자전거에 싣고 가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는데, A 씨는 "헬스장 전단 등 폐지"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점을 들어 경찰에 보강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영상 감정을 의뢰했고, 어르신이 가져간 물체는 '쇠판'이 아닌 폐지를 담는 '자루'로 보인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절도범으로 검찰에 넘겨진 지 3개월 만인 같은 해 8월 의견을 변경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검찰은 이외에도 치매가 의심되는 80대 독거노인 피의자의 요양보호 지원, 알코올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해 보호관찰기간 중 반복적으로 음주를 한 40대 가장의 치료 연계 사례 등을 공개하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 집행에 힘쓰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네 차례 이웃의 차량을 긁은 혐의(재물손괴)로 송치된 80대 어르신의 기록을 검토한 결과,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의심해 진단과 요양보호 지원이 이뤄지도록 조치했습니다.

당시 피의자는 차량에 손상을 입혔다는 사실은 물론 그곳에 있었다는 것조차 전혀 기억하지 못했고, 사건은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은 또 음주운전죄로 음주를 제한하는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40대 가장이 알코올 의존증을 극복하지 못하고 처분 사항을 위반한 데 대해선 어린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상황을 살펴 취업교육과 치료를 연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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