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울에 2살 아들을 사흘간 집에 혼자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 씨(24·여)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30일부터 오늘까지 사흘간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아들 B(2)군을 집에 혼자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달 30일쯤 집에서 나가 오늘 오전 2시에 귀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B 군은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A 씨는 오늘 오전 3시 38분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A 씨 빌라에 도착했을 때 거실에 누워있던 B 군 몸에서는 시반이 보였습니다.
시반은 사망 후 혈액이 몸 아래쪽으로 쏠리면서 피부에 반점이 생기는 현상입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턱 부위도 굳어 '사후강직'이 나타난 상태여서 사망한 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것으로 판단했다"며 "심폐소생술(CPR)은 하지 않고 2∼3분 만에 경찰에 공동대응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집 안이 깔끔하지는 않았지만 심하게 어질러진 상태는 아니었다"며 "B 군도 또래와 비슷한 몸집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숨진 아들 옆에 앉아 있던 A 씨는 구급대원이 "왜 빨리 신고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당황해서 빨리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소방당국의 연락을 받은 경찰은 A 씨가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정황을 확인하고 곧바로 검거했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 "남편과는 별거 중"이라면서도 아들만 혼자 집에 두고 외출한 이유는 아직 진술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 군 시신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추가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일부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다"며 "오늘 추가로 조사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외출 이유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